인구 국가비상사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바뀝니다!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 확대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이었다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변경이 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분할횟수 확대
기존 3번에 나눠서 사용(분할 2회)에서 4번에 나눠서 사용(분할 3회)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월 150만원 상한(통상임금 80%)지원에서 첫 3개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 ~ 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통상임금 80%)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에서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2025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 확대
기존 : 최대 2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변경 :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 1년x2)
연령 확대
기존 :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변경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정부지원 확대
기존 :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변경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사용기간 확대
기존 : 10일
변경 : 20일
분할횟수 확대
기존 : 2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1회)
변경 : 4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3회)
정부지원 확대
기존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변경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시기 확대
기존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변경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연차 산정
기존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변경 : 단축 근로시간 포함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간 확대
기존 : 연간 3일(1일 유급)
변경 :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지원 확대
기존 : 정부지원 없음
변경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가정양립 제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에 포스팅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30525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더운 여름!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방법
'일상과 경제 정보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재해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0) | 2024.07.01 |
---|---|
2024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l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0) | 2024.07.01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및 신청대상 (1) | 2024.06.21 |
The경기패스 환급금 인증하고 디지털 경품 받자! (0) | 2024.06.13 |
나의 아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지급시기 (0) | 2024.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