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l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번 포스팅은 오늘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하는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
▶ 국내 대학(원)재학 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 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 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 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지급
▶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제출서류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 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 휴학증명서 |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 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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