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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l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돋보기메이드 2024. 7. 1.

이번 포스팅은 오늘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하는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

▶ 국내 대학(원)재학 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 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 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이내, 대학원 졸업 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출처 : 경기민원24)

지원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지급

▶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제출서류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 휴학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 휴학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 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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