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및 신청대상
※ 아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금액 지급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미반영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처리 절차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해당사항이 되시면 바로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해당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상과 경제 정보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재해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0) | 2024.07.01 |
---|---|
2024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l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0) | 2024.07.01 |
인구 국가비상사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바뀝니다! (1) | 2024.06.22 |
The경기패스 환급금 인증하고 디지털 경품 받자! (0) | 2024.06.13 |
나의 아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지급시기 (0) | 2024.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