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재해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매년 재해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하여 내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 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 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 정액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온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 실손보상
주택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온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Ⅵ) : 실손보상 소상공인
◆ 상품안내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사 및 가입안내
7개 민영보험사에서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가입안내 및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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