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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6일까지|신고 대상·예정고지와 차이·납부방법 정리

돋보기메이드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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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세금 관련 서류가 놓인 책상 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문구가 표시된 장면

 

2026년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와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가 함께 보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고,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대체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1월 2일로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과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각 6개월이 한 과세기간이지만, 중간 3개월 실적을 따로 정산하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며,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자 구분 10월에 할 일 기한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7~9월분 예정신고·납부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 11월 2일
소규모 법인사업자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
간이과세자 통상 10월 예정신고·고지 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고지 여부는 사업자별 과세유형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일정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일반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계산기와 노트북으로 매출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실제 3개월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이전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고지하고,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인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예정고지액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분기 매출이 아니라 지난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설명용 사례이므로 실제 고지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7~9월 사업실적이 현저히 나빠졌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예정고지 대상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최근 3개월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소개했습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서 안내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홈택스 예정신고와 부가세 납부방법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전자신고 이용 시간은 국세청 안내상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와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7~9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과 플랫폼 정산자료를 대조합니다.
  3.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중복된 거래가 없는지 수정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전자납부 수단이나 고지서상 계좌·금융기관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수수료와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에서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하며 계산기와 노트북으로 납부를 준비하는 모습

2026년 10월 신고에서 확인할 주의사항

첫째, 10월 26일과 11월 2일은 다른 일정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 기한을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혼동하면 불필요하게 서두르거나 납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신고서 제출만으로 납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므로 두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가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플랫폼 매출, 현금 결제, 취소 거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등을 실제 장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은 2026년 10월 호우 피해지역 일부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지원 대상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와 연장되는 세목·절차를 국세청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10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사유가 있다면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예정고지 세액은 언제까지 내나요?

이번 2기 예정고지의 국세청 안내상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과 납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Q3.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등 고지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고지 여부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로 낸 돈은 내년 1월 부가세에 반영되나요?

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시 고지·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Q5.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면 신고도 미뤄도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 기한은 지켜야 하며, 요건에 맞는 납부기한 연장 등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나에게 맞는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핵심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와 고지세액 납부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자금을 준비하세요.

특히 최근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이며, 개별 납세의무는 국세청의 최신 고지·안내에 따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경제·정책·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출·세금·금융상품 관련 결정은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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