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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 총정리

돋보기메이드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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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완전히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또 지급일도 정기 신청분처럼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계산기와 서류, 스마트폰이 놓인 책상 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이미지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아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1544-9944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5년 귀속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 기간을 놓친 가구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르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청에서 보는 소득은 2026년 소득이 아니라 2025년 연간 소득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향후 소득요건 확대 내용과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구분 기준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지급액 심사 후 산정액의 95%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자격 기준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정에서 서류와 계산기를 보며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감액 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로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로그인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가정 내 모습

  1.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2.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도움: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자격이 확인된다면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기한 후 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 소득·재산 자료 확인, 추가 증빙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첫째, 기한 후 신청 감액 5%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에서 계산되는 장려금과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둘째,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에 따른 50%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라면 별도로 기한 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이력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기한 후 신청 절차로는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감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득 관련 증빙을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최대 지급액도 5%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요건에 따른 별도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4. 10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바로 지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신청일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리

2026년 10월 7일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5% 감액됩니다.

특히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도 확대안과 현재 신청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경제·정책·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출·세금·금융상품 관련 결정은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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