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신청 대상·지원금액·12월 31일 마감 총정리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동절기만의 별도 지원액이 아니라 2026년 전체 사용기간에 쓸 수 있는 총액이므로, 여름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겨울에는 남은 잔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언제부터 쓸 수 있나
동절기 사용기간은 결제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가상카드(요금차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뿐 아니라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동절기 사용기간 | 주요 사용처 |
|---|---|---|
|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실제로 발행·청구된 고지서가 있어야 지원됩니다. 2027년 5월 말에 임박해서 신청하거나 에너지원 정보를 변경하면 처리 시점에 따라 마지막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2026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다자녀세대
반대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2026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액을 고정해서 나누기보다 전체 사용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전기요금 차감액이 적었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철 난방비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총액 사용 방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제도 신청 전 반드시 중복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자동신청 여부도 확인
2026년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세대원 수 변화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전년도 수급자라도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방법,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요금차감 방식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고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고 싶다면 요금차감 방식이 간편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이후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하거나 카드 결제가 필요한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활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지정된 방식으로 결제하며, 전기·도시가스는 공급사별 결제 방법과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주의사항
첫째, 12월 31일은 사용 마감일이 아니라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미 선정된 가구의 동절기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에 사용됩니다. 미사용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방식도 아닙니다.
셋째, 주소나 세대원 수, 주 사용 에너지원이 바뀌었다면 정보를 수정해야 실제 요금차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 후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달라졌다면 새 주소의 공급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그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2월 31일은 2026년도 신청 마감일입니다. 동절기 사용은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시작해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Q2. 4인 이상 세대는 겨울에 70만 1,300원을 전부 새로 받나요?
아닙니다. 70만 1,300원은 2026년도 전체 총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에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을 제외한 잔액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4.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변동이 없고 2026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요금차감 10월 1일 시작,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 시작, 신청은 12월 31일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대상 가구라면 세대원 수별 총 지원금액과 남은 잔액, 사용 방식을 함께 확인해 겨울철 난방비에 활용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경제·정책·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출·세금·금융상품 관련 결정은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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