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 총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완전히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또 지급일도 정기 신청분처럼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아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1544-9944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5년 귀속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이 기간을 놓친 가구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르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청에서 보는 소득은 2026년 소득이 아니라 2025년 연간 소득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향후 소득요건 확대 내용과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액 | 심사 후 산정액의 95% |
|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자격 기준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감액 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로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로그인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자격이 확인된다면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기한 후 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 소득·재산 자료 확인, 추가 증빙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첫째, 기한 후 신청 감액 5%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에서 계산되는 장려금과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둘째,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에 따른 50%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라면 별도로 기한 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이력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기한 후 신청 절차로는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감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득 관련 증빙을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최대 지급액도 5%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재산요건에 따른 별도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4. 10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바로 지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신청일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리
2026년 10월 7일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5% 감액됩니다.
특히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도 확대안과 현재 신청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경제·정책·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출·세금·금융상품 관련 결정은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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