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1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뭐가 다를까? 세액공제·운용 방법 비교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모두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출발점과 계좌의 목적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직장 퇴직연금이고, IRP는 개인이 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세액공제도 “DC형이냐 IRP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DC형에 넣어주는 사용자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DC형 또는 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퇴직연금 DC형과 IRP 차이, 핵심부터 비교구분DC형IRP기본 성격회사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이 개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주요 재원회사 부담금 + 본인 .. 일상과 경제 정보/경제정보 2026. 9. 2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