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받았는데 매출 줄었다면?|2026 예정신고로 고지 취소하는 조건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하반기 들어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에게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나온 세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 기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기존 예정고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의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매출이 줄어도 고지서가 오는 이유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매출·매입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합니다.
따라서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어도 고지서에는 상반기 실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나중에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는 금액이지만, 당장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2기 예정분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 |
| 고지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원칙적 50% |
| 예정고지 제외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 기존 고지서 납부기한 | 2026년 11월 2일(월) |
| 조건 충족 후 예정신고·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통상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는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의 고지 대상 조회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는 사업 부진이나 휴업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비교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뜻합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공급가액의 비교 대상인 직전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입니다. 같은 3개월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실적과 앞선 6개월 실적을 비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시: 매출 9,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사업자의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의 3분의 1은 3,000만 원이므로 7~9월 공급가액이 2,500만 원이라면 매출액 기준의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확히 3,000만 원이면 '미달'이 아니므로 그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기준을 따질 때는 단순히 지난 확정신고 납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기보다,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비교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경정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이 애매하다면 신고자료와 예정고지 계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하면 기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원래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고지서를 별도로 취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예정신고를 통해 기존 고지가 취소되고,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고 세액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 기준으로 예정고지 200만 원이 나왔지만, 요건에 맞게 신고한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60만 원이라면 기존 200만 원 고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사업자별 실제 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금액을 임의로 줄여 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예정고지를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방법과 두 가지 납부기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예정신고 없이 받은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할 예정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2026년 고지분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해 11월 2일(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로 이동해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 2026년 1~6월과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각각 정리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기간의 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출·매입세액과 공제 사항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10월 26일까지 납부합니다. 기존 예정고지 세액의 처리 상태도 조회해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자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자료의 제공 시작일이 10월 중순 이후입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와 맞춰봐야 합니다. 2026년 신고·납부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주의사항
첫째, 매출 감소율 자체만 보지 말고 비교 대상 과세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두 달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신고가 곧 세금 면제는 아닙니다. 예정고지가 취소되더라도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기한에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은 조기환급에 관한 별도 요건과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국세청이 별도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일부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본인의 연장 대상 여부와 실제 적용 기한을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매출 감소에 따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20% 정도 줄었는데도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단순히 20%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에서 정한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취소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별도 취소 신청보다 신고가 정상 접수됐는지와 고지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올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아닌가요?
2026년에는 다릅니다.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이지만, 기존 예정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Q4. 예정고지가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이후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실적을 신고·정산하므로 이번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자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5.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납부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고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당장의 자금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고지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7~9월 실적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납부하기 전에 상반기와 7~9월 공급가액을 비교해 보세요. 법정 기준에 맞는 매출 감소나 납부세액 감소,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기존 고지를 취소하고 실제 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6일은 예정신고 기한, 11월 2일은 기존 예정고지 납부기한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실수 없이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실제 납부세액은 사업자별 공급가액·공제세액·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세액과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05.)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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