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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6000만원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방법

돋보기메이드 2024. 7. 23.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되고 있어 밖에 있으면 카페나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지내기 위해 가정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가정이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힘든 하루를 보내실꺼라 생각됩니다. 7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최대 20만원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6월 30일까지 모집기간이었으나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소득을 완화하였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2월 15일기준(1차 공고일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 중이며,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 주요 내용
매출액 기준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신청 접수 기간 「1/2차」 ~ 6.30 → 예산소진시까지

전기요금 형태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중용 전기요금을 부답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접수

계약 형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게 되며,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이며,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유형
전기요금 유형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게 되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직접계약자와 동일하게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 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약형태에 맞는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고물가에 힘드신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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