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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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1. 신속지급
📌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신청 초기 접속자 폭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2월 17일: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 2월 18일: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 2월 19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2. 확인지급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신청 기간
-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 마련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인배달택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지점) 방문 신청 가능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센터 고객센터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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