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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폐비닐, 음식물, 과태료)

돋보기메이드 2024. 6.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서울시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으로 조례가 바뀐게 아닌 '시범 사업'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으로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배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확대 및 배출 요령과 함께 7월부터 상업시설(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은 폐비닐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가는 투명 혹은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서울시 시범사업)

그동안 비닐류를 분리배출 할때 음식의 양념이나,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셨죠?
7월부터는 이런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이나, 기름 등이 묻은 비닐도 간단하게 헹군 후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작은 비닐이나 양념, 기름이 묻은 비닐도 이제는 간단하게 헹군 후 분리배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마트등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도 중요해졌습니다.
밀가루, 튀김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밀가루같은 경우 변기나, 싱크대로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경우 밀가루가 하수구 배관에서 굳게 되면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밀가루는 한번 굳게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된다고하니 절대로 하수구로 버리는 일이 없더록 해야합니다.
고추장과 된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고추장과 된장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아 사료로 만들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고춧가루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절임배추나 김치 같은 경우는 물에 잘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주의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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