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주휴수당 및 월급, 주급 및 월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0원 오른, 1.7%인상 금액인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서 제출한 10,120원과 사용자위원에서 제출한 10,030원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퇴장으로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에서 제출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주휴수당과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8년에 첫 시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년도는 2021년도 1.5%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나머지 1일은 주유일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계산
주급계산
월급계산
고시 및 효력발생 시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무리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오른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시급 1만원을 처음으로 넘겨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마무리되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그리고 기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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